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 측 '30초간 페달착각 불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전국에서 모인 탄원서 1만7천여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6일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에 낸 준비서면을 통해 사고기록장치의 신뢰성 상실 근거와 최근 급발진 주장 운전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했다.차량 전복 과정에서 몸이 옆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변함없이 100% 또는 99% 똑같이 지속해서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원고 측은 A씨의 사례와 과거 급발진 사례 모두 EDR 기록이 '가속페달 변위량 99% 혹은 100%, 브레이크 OFF'인 점과 이 같은 기록을 두고 자동차 분야 전문 교수가 '급발진 사고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 현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EDR의 신뢰성 상실을 강조했다.A씨 측은 또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근 판례와 A씨 사건의 유사성을 짚었다.A씨 측은 해당 재판부가 '약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는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13초보다 2배 더 길게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는 더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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