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본회의 재의결에 실패해 폐기된 지 8개월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대해 '민법상 정당방위(761조)를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선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야당이 ‘ 노란봉투법 ’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단독 표결로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본회의 재의결 에 실패해 폐기된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관련기사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이란 별칭은 2014년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 파업 노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노조 노조가입자 제한 본회의 재의결 쟁의행위 범위 노란봉투법 임시국회 노동법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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