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엄마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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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17년이 선고...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아들을 상습 학대한 아빠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마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빠 B씨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판례나 관련 증거를 비춰볼 때 아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A씨가 아동학대치사죄 등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아들이 느꼈을 좌절과 슬픔은 알기 어렵다”며 “죄에 상응하는 기간 잘못을 참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C군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섰다. A씨는 연필로 C군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다. A씨는 이 장면을 방 밖에서 폐쇄회로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뱃속 아이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C군에게 쏟아내며 학대 강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C군을 폭행했으며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초등학생인천의붓아들살인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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