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17일 방러 일정을 소화하며 드러낸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 기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에 해당한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물론 대북 군사기술 협력은 안보리가 다수의 결의를 통해 금지하는 대북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유엔 회원국이자 안보리 운영을 주도하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하나인 러시아 역시 당연히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17일 방러 일정을 소화하며 드러낸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 기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에 해당한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물론 대북 군사기술 협력은 안보리가 다수의 결의를 통해 금지하는 대북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러는 마치 대북 제재는 안중에도 없단 듯 무기 거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안보리 패싱’에 나섰다.
유엔 회원국이자 안보리 운영을 주도하는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 역시 당연히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안보리가 2006~2017년 총 10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 역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시급성에 공감한 셈이다.하지만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리의 국제평화 질서 준수 의무를 깨트렸다. “우리는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 제재를 선언한 건 안보리”라면서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대북 군사협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러시아는 방러 일정을 끝내고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은에게 무기 꾸러미를 선물하며 노골적 제재 위반에 나섰다. 올레크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보낸 선물엔 살상용 자폭 드론 5대와 수직 이륙이 가능한 정찰 드론 1대, 방탄복 등이 포함됐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은 17일 보도했다. 정찰 드론을 포함한 무인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행위는 2017년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산업용 기계의 대북 수출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문제는 안보리의 권위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러시아의 무법 행위를 제지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지속된다면 미국 등 서방 주도로 추가 제재 결의를 표결에 부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미가 없다. 안보리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할 경우 채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러 군사협력 국면에서 안보리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식물화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왕 위원의 방러가 이뤄지는 시점도 주목할 만 하다. 김정은의 방러 직후 곧장 모스크바로 향한 건 사실상 중국이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묵인하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다. 왕 위원은 18~21일 방러 기간 동안 중·러 외교장관 회담과 중·러 전략안보협의회 등의 일정을 통해 북·러 정상회담의 구체적 결과를 공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푸틴의 중국 방문을 위한 사전 논의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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