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6살 아이에게 “다시 법정에서 진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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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영상녹화 진술까지 마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불려 다니는가 하면, 법정에 서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국회, 대안입법 서둘러야” 클립아트코리아 성폭력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말 영상녹화 진술을 했는데도 3월 다시 법정에 나서야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23일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6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ㄱ씨는 법정에 선 뒤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피해 경험을 법정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다시 진술하느라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헌재의 위헌 결정을 하급심 재판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와 2차 피해 사례는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신고까지 꺼리게 한 헌재 결정 대법원 3부는 지난 8일 13살 미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은 “아이가 정말 법정에 서야 하는 건지, 몇번이나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지 등 재판 과정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고 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법정에 나가야 한다는 말에 신고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 과거에도 피해 경험 반복 진술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가 있었지만 위헌 결정 뒤 이런 사례가 더 늘었다.”고 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부담도 늘었다. 6살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 고소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검찰에선 기소조차 못하고 있다. 원고 쪽 오선희 변호사는 에 “검찰 쪽도 아이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등의 걱정으로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결코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희진 팀장은 “최근 미성년 피해자를 법정에 불렀던 판사가 직접 연락을 해왔다. ‘조심스럽게 진행한다고 했는데도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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