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수사에도 이재명 공소장에 없는 '428억 약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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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수사에도 이재명 공소장에 없는 '428억 약정' 혐의 이재명 428억 검찰 김종훈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중 일부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핵심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검찰은"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돼 428억 뇌물 약속 부분은 범죄사실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처음부터 엉터리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2013년 7월 민간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제공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이 대표에게 적용했다. 2014∼2016년 네이버와 차병원 등 성남시 내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 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날 기소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준 직접적인 동기로 지목된 '428억 약정설'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입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난 검찰 관계자는"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로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배분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보고가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있었다는 걸 전제 사실에 기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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