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년간 58명 경력직 부정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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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자 28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채용 비리 의심 사례 등 312건은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가 9급 직원을 채용하며 계약직 직원의 근무 경력을 부풀려 채용하거나,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박사학위 가점을 주고, 응시 자격을 35세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35세가 넘는 지원자를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과, 사촌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남 무안군선관위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7월 1일 의원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공고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공유했다. 기관 고위직 자녀는 응시-서류심사-면접을 하루 만에 마치는 ‘하이패스 채용’으로 임용됐다. 독립성을 우선 가치로 내세운다는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심 사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중앙일보 보도로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뒤 권익위는 52일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선관위의 비협조로 일부 사례만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선관위 직원 전원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했는데 동의한 비율은 41%에 불과했다. 비공무원 채용과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선관위의 부정 채용 정황은 직급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고부터 서류 전형과 면접, 심사까지 사실상 모든 채용 단계에서 발견됐다. 예를 들어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전형 등 공식적인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1년 임기제 공무원 중 31명이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이 중 5급 사무관으로 전환된 경우도 3명이나 있었다.

선관위가 9급 직원을 채용하며 계약직 직원의 근무 경력을 부풀려 채용하거나,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박사학위 가점을 주고, 응시 자격을 35세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35세가 넘는 지원자를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응시 요건에 관련 분야 7년 이상 경력자에겐 모두 가점을 부여해야 했지만, 선관위 근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한 사례도 드러났다. 면접 과정에서 심사위원 절반은 외부 인원으로 해야 하는데도 모두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사례도 26건 적발됐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향후 인사 분야 감사 기능을 감사 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부 조사 결과에서 우리 위원회가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두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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