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선 선거 기간 소음을 제한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처음 적용되는데, 비행기 이륙 소음에 맞먹는 150dB(데시벨)까지 소음이 허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1지방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정당과 후보들이 총력 유세에 나서면서 전국 곳곳에서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선거에선 선거 기간 소음을 제한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처음 적용되는데, 비행기 이륙 소음에 맞먹는 150dB까지 소음이 허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씨는 일요일인 22일 아침 단잠을 포기했다. 그는 “아침 8시부터 아파트 단지 주위로 유세차가 돌아다녀 늦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주민 단톡방에도 불만이 쏟아졌다. 예전과 비교해 소음이 줄어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역 근처에서 한꺼번에 유세를 시작하면 음악 소리와 연설이 뒤섞여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소음 불만은 선거철마다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월 선거운동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차량·확성기의 소음 허용치를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이 법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 음압 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출력 30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용 차량에 부착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와 음압 수준 150데시벨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3킬로와트까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직선거법상 소음 허용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열차가 지나는 철도변 소음은 100데시벨, 자동차 경적 소음은 110데시벨,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120데시벨이다. 선거 유세차량이 전투기 이착륙 소음만큼의 데시벨을 내도 단속 기준에 한참 못 미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소음 문제로 주민과 유세단이 충돌하는 일도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19일 50대 남성이 “유세 활동이 시끄럽다”며 도의원 후보자 공개 연설 장소에 차를 몰고 돌진했다. 이 남성은 112에 소음을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경찰관들도 고충을 토로한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소음 민원은 늘고 있는데, 단속 기준이 높아서 적발은 쉽지 않다”며 “현장에 출동해도 마이크 소리를 줄여달라고 읍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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