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 주유업자 일당 검거···· 피해자 1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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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 주유업자 일당 검거···· 피해자 1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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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억원 규모 석유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피해자 12만명newsvop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피해를 본 소비자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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