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부서 업무 담당자·법률 전문가·학교 구성원 등 협의체 구성 조희연 “교원 생활지도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적용을 받지 않아야”
조희연 “교원 생활지도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적용을 받지 않아야”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사가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면 직위해제가 될 수 있어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 검토 협의체는 유관부서의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협의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 직위 해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처분대상자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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