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2013년 서울시 등록 매체 “신문 등록취소심판도 적극 검토”
“신문 등록취소심판도 적극 검토” 서울시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인터뷰가 게재된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위반행위가 밝혀질 경우 서울시는 6개월 이내 발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3월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인터뷰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공모해 만들어진 ‘허위 인터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향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 발행정지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신문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 신문인 만큼, 서울시가 발행정지 명령,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신문법 22조 2항에 따르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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