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 사무”···기재부 논리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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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무임승차에 관한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방자체단체의 사업이니 정부가 보전해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이분법적 사고”라며 “중앙과 지방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인 지하철의 경우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무임승차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지자체에도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자체 스스로 무임승차 대상을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은 26조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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