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허위 보고서’ 제출하면 최대 5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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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는 올해 3월 말 기준 총 79개로, 가입자 수는 833만명, 가입자가 낸 선수금 규모도 8조3890억원에 이른다. 게티이미지뱅크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3년 이내에 허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되면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할부거래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처다. 허위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였다. 먼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1천만원, 2회 2500만원이다.

공정위 제출과 별도로 할부거래업체 사무실에도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자사 누리집에도 공지하게 돼 있는데, 이를 허위 공시할 경우에는 1차 6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은 1차 6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천만원으로, 조사방해는 1차 1천만원, 2차 2500만원, 3차 5천만원으로 오른다. 3가지 위반행위 모두 기존 과태료는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이었다.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 기준도 명확히 했다. 1차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했을 때 2·3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받게 되는 상품·서비스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미리 납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조회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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