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 없이 연간 5천만달러까지 달러채권 발행 가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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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 없이 연간 5천만달러까지 달러채권 발행 가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연간 3천만달러 이내 외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 규제도 없어진다.결과적으로 기업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간 5천만달러까지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달러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으로 거래 규모·유형에 따라 기재부·한국은행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차등해 규율하고 있다.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개편에서 은행 사전 신고가 요구되는 거래 유형 53개 가운데 46개를 폐지했다.

정유사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1년 이하의 단기외화차입, 공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설치에 따른 거래, 현지법인의 시설 재임차에 따른 거주자 또는 계열사의 보증 등에서 사전 신고가 폐지된다.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도 보고 부담이 완화된다.해외 직접 투자한 지분을 거주자 간 양수·양도할 때 지분을 받는 사람의 투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현지 법인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은행의 주식 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는 폐지된다. 원형민 기자=이르면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제3자 외환거래도 조기 시행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외환서비스의 경쟁 기반도 마련한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환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가 가능해진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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