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설로 '김태우 재공천설'↑…與 '무공천' 기류도 변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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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마 의지 알려진 김태우…사면 대상에 포함 김태우 광복절특사 재공천설 공익제보

연합뉴스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도부는 당초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김 전 구청장이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통해 이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10월 11일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후보 공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우 재공천설'에 대해"민생 챙기는 일이 더 시급하다. 차근차근 생각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규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국민의힘이 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만큼 포괄적 적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민주당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때 우리 당이 비판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전 구청장이 유죄 판결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복권 대상에 오르면서 일부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의 경우 확정된 뒤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사면·복권되면 바로 출마가 가능하다. 김 전 구청장 또한 재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공익 제보로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되는 게 마땅한가"라며"이런 상황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든 없든 후보를 안 내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수용한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을 맡은 법원은"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판시했다. 개인비리로 감찰을 받게 되자 폭로에 나서는 등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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