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임금체불 진정을 하니 ‘권고사직’에서 ‘자발적 퇴사’로 정정한...
시민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월급이 밀린다고 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런데 대표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최근 1년간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 갑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혹은 폐지에 대해선 직장인 3명 중 2명이 반대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6.7%가 지난 1년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134명에게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68.7%는 ‘없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10명 중 7명,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10명 중 8명, 5인 미만 노동자는 10명 중 9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38%였고,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도 23.9%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실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반 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8%였다. 조영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 상당수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사유 거짓 기재 등 때문인데 모두 위법행위”라며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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