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이 '적폐'라니, 달 안 보고 손가락만 보네 불체포_특권 선거제_개혁 헌법_정신 교원의_정치적_중립_의무 정치_혐오 서부원 기자
정확히 1년 전 일이다. 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국민 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현직 교사로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기사를 썼다는 '죄목'이다. 기사의 내용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치를 주제로 한 아이들과의 대화조차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하나. 그 어떤 것에도 휘말리지 않는 '안전'을 생각한다면, 대화의 주제는 연예인들의 근황과 TV의 예능 프로그램밖에 없을 듯하다. 아니 그조차 위험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내용을 두고도 우리나라 정치판을 마구 '씹어대는' 아이가 있었으니,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떠올리며 나서서 자제시켜야 옳았을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흔히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 뒤에 '의무'라는 말을 떠올리지만, '보장된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은 '권리'에 가깝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에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다음의 행위란,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 또는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라 열거돼 있다. 그런데, 여야가 더 세게 치받을수록 불체포 특권에 대한 여론의 맹목적인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국민 다수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쯤으로 여기고 있다. 야당 내부에서조차 당당히 수사를 받으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체포 특권은 '적폐'로 취급받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에선 1948년 제헌 헌법 제49조에 처음 규정된 이후 아홉 차례나 헌법이 개정됐지만 불체포 특권은 손대지 않았다. 1960년 내각제로의 개헌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과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을 따름이다. 국회가 '통법부'라고 조롱받던 유신 정권에서조차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는 권리임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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