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발사 계획에 정부“명백한 불법, 즉각 철회 요구”newsvop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해 외교부가 29일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오늘 북한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 간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며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 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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