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니] '김성태·방용철·안부수'가 전한 김영철·김성혜 등 발언에 증거능력 부여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인 정황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진술로 이 전 부지사의 반대 진술을 배척한 재판부는 이들이 전하는 북한 인사들의 발언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부지사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다. 재판부는"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의 진술 중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진술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에 해당하여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문제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실제 만났고, 진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갑자기 '피고인이 전에도 약속을 어겼는데 이번에도 어겨가지고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하였다. 그 옆에도 박철은 '그게 김 회장의 잘못이 아닌데, 굳이 김 회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뭐 있냐'고 이야기했었고 '경기도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자기들이 앞으로 경기도하고 같이 사업 진행했던 것을 못하겠다'고 하니...
재판부는"국가정보원 문건에는 '쌍방울그룹이 안부수의 권유로 대북 의류지원사업 및 경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위 국가정보원 문건의 기재만으로 방용철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국가정보원은 2019년 1월경 안부수 주변인물의 주가조작 실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가정보원 연루설 가능성으로 인하여 안부수와 협조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문건에 의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 제기 시 국가정보원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결한다'는 것이고,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대북사업을 이용한 주가조작 가능성을 검증하였다고 볼 정황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김성태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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