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뗄 때 인감증명서 필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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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행안부, 인감정보 공유 협약 2025년부터 전산망으로 인감정보 확인

행정안전부는 29일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인감정보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정부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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