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출생통보제 전이라도 미신고 아동 추적근거 신속 마련' SBS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수원에서 친모가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그에 앞서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지적에"강력한 의지로 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며"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요자 의견을 듣고 인프라도 점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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