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에 대해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해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는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보훈부에서 공문이 오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화순군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광주시는 동구 불로동 생가터에 48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정율성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 중이다. 정율성 공원에는 그의 삶과 음악 세계를 기리는 광장과 정자 등이 들어선다. 정율성 공원은 6년 전 계획돼 예산 집행이 끝난 사업이다. 남구 양림동엔 ‘정율성로’가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이른 시일 안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 철거를 권고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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