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소법 개정안 이달 발의저축성보험 등 특정상품 대상
저축성보험 등 특정상품 대상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약정된 환급금 외에 추가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모든 보험은 아니고 저축성 보험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개별 보험사가 정한 특정 상품에 한해서다. 최근 경기 침체로 보험 해지와 약관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조치여서 주목된다.
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발의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가 언제든 금융사에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상품은 환급금에 추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급금+프리미엄'이 적용되는 첫 상품은 1990년대 후반 연 6~8%대 고금리로 판매된 저축보험이 될 전망이다. 당연히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해약을 할 경우 약속된 환급금의 20~30%를 더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미국이나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 이미 비슷한 조건으로 시행 중인 '계약 재매입 제도'다.
최근 2~3년 새 보험 약관대출과 계약 해지는 계속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목돈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목돈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했다'는 응답이 2020년 24%였으나 지난해 39%로 늘었다. 윤 의원은"최근 2~3년 새 급전이 필요해 손해를 보면서 보험을 해지하는 국민이 급증했는데 이왕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며"'금융상품 환매요구권'이라는 명칭에서 보듯 소비자 보호와 권리 확대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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