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생활비 사용,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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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허위 돌봄 교사·허위 강사 등 활용 17명 적발, 11명 검찰 송치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돼,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보조금 횡령 등으로 편취한 금액은 15억4000만 원에 이른다.김광덕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 사회복지시설 등 6곳과 시설장·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양시 C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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