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의 직필] 제7공화국을 향한 '공화주의적' 정치개혁의 방향
12.3 계엄과 탄핵사태를 보면서 절감한 사실 중 하나는 이 나라의 보수 엘리트들이 우리의 헌법 제1조 즉 민주공화국을 정면으로 배신하였다는 점이다. 계엄의 포고령에서부터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 거부, 서부지방법원의 폭력적 난동에 대한 옹호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태가 생생하게 보여준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위협은 '광장의 촛불 시민'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우겨대는 대통령과 장관, 집권 여당 등 보수 엘리트 카르텔의 반헌법적 행태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첫째, 내용만큼이나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시점과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개헌의 명분과 이유가 분명해야 여야의 합의와 국민적 지지가 뒤따를 수 있다. 2025년 시점에서 개헌의 최대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이다. 윤석열이라는 친위 쿠데타의 주범이 대통령제의 산물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과 동지를 둘로 가르는 그의 적대적 세계관과 무소불위 5년 단임제의 결합이 오늘날의 비극을 초래하였음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임기 안에 국정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급함, 더구나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국면에서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꼭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강박 관념을 주는 5년 단임제의 구조적 폐해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가능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합리적인 방향이다.
세 번째 교훈은 정치권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개헌 과정의 제도화이다. 구체적으로는 다가올 조기 대선에 주요 정당이 개헌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22대 국회에서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립할 수 있는 국회의장 산하의 중립적인 독립기구가 개헌안을 도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차기 정부의 임기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이다.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이번 계엄과 탄핵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 기관 안에서 견제와 균형의 논리, 즉 수평적 책임성의 작동 여부이다. 헌법을 짓밟았던 친위 쿠데타에 맞서 견제와 균형의 추를 잡은 것은 사법부와 공수처, 경찰이었다. 반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트린 조직은 대통령과 군, 집권 여당과 관료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검찰과 경호처 등등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나마 권력분립이 작동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정부의 공수처 설립과 검경 분리의 긍정적 효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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