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채권 신고...공고 통해 회생절차 진행 정보 제공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 위메프 에 대해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상무가 두 회사의 경영을 전담하게 된다. 조 전 상무는 지난 2013년 당시 동양그룹 회생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또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다.이와 함께 티몬과 위메프 는 법원이 선정한 조사위원들로부터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받는다. 기업을 유지하는 게 채권 변제에 유리한지, 청산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티메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뒤인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한달의 시간을 줬다.그러나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에도 티메프가 채권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티몬·위메프 측은 소액규모 채권 우선 변제 등을 제시했지만, 채권자들은 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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