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노조 간부 상대 경찰 신청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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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노동자 탄압'이라고 지적했는데, 법원 역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협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에서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노동자 탄압”이라고 지적했는데, 법원 역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도로법 위반 등은 법리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일부 집회의 경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는 주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이후 장 위원장은 취재진에 “경찰이 집시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재범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든 것은 노동자를 예비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또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윤 정권은 이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금지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애꿎은 건설노동자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을 일삼고 있는 건설사들을 단속하라”며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예전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며 단속과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법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재판받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지난 5월 분신해 사망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이 지난 5월 16일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경찰의 부분 금지 통고에도 야간에 촛불문화제에 참여해 사실상 시위를 이어간 것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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