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옛 녹지국제병원 전경제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논란 속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들어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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