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백...
법무부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가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거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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