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에 따른 산재 신청률(10명)은 0.0032%, 이 가운데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5명입니다. 유산이 업무상 질병에 포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된 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사실상 유산이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직장여성 유산율 1.03%…피부양자보다 2배 높아 게티이미지뱅크 코리아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콜센터 전화상담원 ㄱ씨는 2020년 12월 뱃속에서 자라던 아이를 잃었다. ㄱ씨가 일하던 콜센터는 “근무시간 중에는 하루에 한번 화장실을 못 갈 만큼 심하게 통제”를 했다. “배 뭉침으로 몸이 좋지 않아, 휴게실에 10분만 있어도 상사가 쫓아와 업무 복귀를 강요”할 정도였다. 임신 35주차에 아이를 사산한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이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임신 35주에 사산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며, 진료 기록에서 발병 1주일 전에 조기 진통이 확인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쪽지를 받거나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산과 업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ㄱ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특히 저출생으로 임신 자체가 줄어들면서, 여성 피부양자 유산 인원은 2016년 4만3169명에서 2021년 2만8242명으로 1만4927명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직장 여성의 유산은 5만3611명에서 4만9019명으로 8.6%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여성 근로자의 유산에 대한 산재 판단 등에 관한 연구’는 이와 관련해 “노동조건과 유산 등의 관련성을 분석한 해외 논문 22편 중 17편에서 야간근무 또는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여성이 유산, 조산을 포함한 부정적 임신 결과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을 짚고 있다. 보고서에 담긴 2021년 스웨덴의 한 연구는 ‘야간근무가 잦거나, 야간근무 후 다음 업무 복귀 전까지 휴식시간이 28시간 미만인 경우 조산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하면 유산 위험이 1.2배 증가한다는 2014년 연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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