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측 '특검은 공직자 아냐'…첫 재판서 혐의 부인 SBS뉴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에 검찰은"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 모 씨 측은"검찰 측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피고인들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수사 당시 검찰은 재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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