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제1호 포고령' 내용 처음 보고 위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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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제1호 포고령' 내용 처음 보고 위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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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방위원회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내용을 처음 보았을 때와 그 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포고령은 처음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류영석 기자=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5 [email protected]

김호준 김지헌 기자=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포고령을 처음 본 시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봤나"라고 묻자"네"라고 답했다.이날 면직이 재가된 김 전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현재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뒤의 상황에 대해"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 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죽 같이 읽었다. 그런데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계엄은 잘 몰라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그런데 다시 전화 연락이 와서, 포고령을 선포하라는 대변인의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갔다"며" 22시로 돼 있었다. 22시 이후에 포고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다'고 말씀드렸다. 시간만 23시로 수정해서 했다"고 설명했다.포고령 제1호는 1항에서"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해 곧장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상 계엄 시 행정·사법에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입법 활동에 대한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박 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전국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위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위임받으셨습니까"라고 물었고,"위임받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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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부 포고령 국방위 위헌 김용현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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