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보훈부가 이번에 부(部) 승격 후 지자체 사무 관련 첫 시정 권고를 내린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 국가보훈 기본법 등이라고 밝혔다. 정율성 기념사업 철회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헌법에도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그보다 낮은 부분이 있다'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고 일축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해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 고 주장했다. - 기념사업,정율성 기념사업,정율성 전시관,화순군 정율성,광주시,박민식,국가보훈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정율성은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나 1939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했고 해방 이후에는 평양에서 북조선노동당에도 입당했다. 일제강점기 의열단에서 항일운동을 했지만 해방 후 김일성 정권에 부역한 행적이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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