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변호사 "항명사건 증거는 곧 국방부 직권남용 증거이기도"
국방부 검찰단이 6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자신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목전에 둔 군 검찰이 무리를 해서라도 기소를 하자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와 통화에서"만약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거나 자신들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버리면 박 대령을 기소할 명분이 사라져 버리니 그 전에 빨리 기소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김 변호사는"박 대령의 항명 사건 증거는 곧 국방부의 직권남용 증거이기도 하다"면서"결국 이번 기소가 국방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정황들이 박 대령 재판과정에서 어떻게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업무수첩에는 진실이 담겨 있을 텐데, 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건 명백한 수사부실"이라면서"군 검찰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차마 못 보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물론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던 브리핑이 취소된 후 박 대령이"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묻자 김계환 사령관이"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다시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맞다"고 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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