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진술 거부권 행사... 국방부 검찰단 출석 20분 만에 조사 종료
박 대령은 이날 오후 2시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다.
이후 박 대령은 군 검사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고, 20여 분 후 검찰단 청사를 나왔다.이날 박 대령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증거로 박 전 단장과 변호인 등이 등장하는 녹음파일을 일부 재생했지만, 군 검사가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방부 검찰단 측은"박 전 단장 측이 먼저 조사 불응과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갑자기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영상녹화실에서 정식으로 조사할 것을 정중히 권하자 재생을 중단하고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령은 '조사결과 보고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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