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제외...이희동·임홍석 검사는 탄핵 대신 공수처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범죄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발의했다.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견 없이”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알렸다.
민주당이 꼽은 이 위원장 주요 탄핵 근거는 방통위 불법 운영, ‘절차 무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 운영 저해, 언론 사전 검열 등이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손 검사에게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이 검사에게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범죄기록 불법 조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자녀 위장전입 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탄핵을 추진한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검사범죄대응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임홍석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도 탄핵소추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이날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서 간부급 검사로 탄핵을 추진하고, 논의됐던 다른 검사들은 공수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주범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곧바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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