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법안 처리 늦출 듯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24. ⓒ뉴스1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노동권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 의장은 쟁점 안건인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여야 합의 선행을 요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에 나설 시 일찌감치 네 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맞불’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각각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최소 5일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도입 취지에 따라 최소 24시간의 토론은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의 요구는 접수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 요건을 충족하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에 적극적인 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 의석수를 합치면 179석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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