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금 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주 4.5일제 법안 발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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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성황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7 [email protected]여야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면서"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 5분의 3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회부할 것"이라며"이미 본회의에 가 있는 간호법도 상정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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