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유가족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증거보전신청한 자료들은 삭제 등의 우려가 커 시급하게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2022.11.13 ⓒ뉴스1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대응 TF는 18일, 희생자 17명의 가족을 대리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했다고 밝혔다.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 대한 보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 ▲경찰과 소방 당국의 무전 기록 ▲관련 기관들의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관련 기관 사이에 이뤄진 통신·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캠의 영상 녹화물 ▲언론이나 의원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특정된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이들은"'10·29 참사'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 피해자들이 묻기 위해서는 위 증거의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각 기관의 허위 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 멸실의 우려, 영상녹화물의 짧은 보관 기관 등으로 참사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증거들이 차후에 소송 과정에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10·29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및 책임규명을 위해 각 법원이 조속히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며"이번 증거보전신청은 최소한의 증거들에 대한 보전 신청이며, 대리인단은 법률 검토를 통해 필요시 추가로 증거보전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후 정부 차원에서 참사의 진상을 설명하고, 유가족들이 모여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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