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평균 7명 엘리베이터 작업 도중 사망,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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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평균 7명 엘리베이터 작업 도중 사망,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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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도, 그것을 고치는 사람도 모두 안전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봐야 할 것은 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기업을 그대로 둔다면 매해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다가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필자가 속한 노동건강연대는 매달 일하다가 사망한 노동자들의 사례를 모아 '이달의 기업살인'이란 이름으로 발표한다. 위는 '7월 이달의 기업살인'에 들어갈 세 줄의 글이다. 이 건조한 세 줄 속에는 노동자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 왜 20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선 설명돼 있지 않다.

박씨가 했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무는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3항에 의해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62조 1항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 그 사람의 지휘 속에서 일하도록 규정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정도의 일을 홀로 할 수밖에 없었다.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인물'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교체·유지관리 하는 업무 중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는 총 60명으로, 매해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엘리베이터 작업 도중 사망했다.

당시 대책은 주로 건설 단계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교체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후려치기 등에 집중돼 있지만, 엘리베이터 산재사고사망이 설치와 교체 작업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일감 증대와 2인이 점검해야만 확인가능한 항목이 많아 오티스엘리베이터 노동조합은 2019년부터 '2인 점검반 구성'과 '엘리베이터 평균 수리시간을 바탕으로 매월 정해진 숫자의 엘리베이터만 담당하는 규정을 만들자'고 회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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