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동원령' 피해서 한국 올 수 있을까 지난달 말 러시아 동원령 발표 후 러시아인 23명이 한국에 입항을 시도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본국에 있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난민은 아니지만, 비인도적 처우 및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아샤는 " 도망가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며 "전쟁을 멈추면 좋겠다는 의미로라도 한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난민 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협약상 난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난민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더니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게 올바른 판단이냐 아니냐는 또 비판의 여지를 남길 수 있겠지만, 애초에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일리야는 "이번처럼 동원령 피하려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긴 어려울 것 같다"며 "규모로 봤을 때도 그렇고, 러시아는 가해국이기도 해서 피해국이자 공격받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도덕, 윤리 등의 차원에서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가해국이든 피해국이든 전쟁에 국민을 동원한다는 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가장 강제력 있는 조치"라며 "난민 심사 때 상당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주요 사유로 보는데,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관련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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