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숨진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경매 대책, 시간이 없다 SBS뉴스
오늘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또 1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이 더는 생기지 않을지 고민하면서 관련 뉴스 전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오늘 새벽 1시 20분쯤, 30대 여성 A 씨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현관문에는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수 예정이라는 고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보증금 7천200만 원에 계약을 맺었고 2년 뒤 임대인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9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올려줬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A 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김병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정책 만들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낙찰자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나가야 되고. 바뀐 건 없고 사람만 계속 이런 일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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