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4월부터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육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 확대 추진
보건복지 분야에서 새해 바뀌는 것들을 기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오르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도 오늘부터 50% 인상됩니다.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1주일 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현재는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10% 초과하는 경우로 바꿔 대상을 늘렸고,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노정훈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 올해부터는 암·뇌혈관 중심의 6대 질환 중심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이 추가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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