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열리지 않고, 교장 등 학교 관리자 역할엔 의문... 진상 철저히 가려야
지난 10일 대전 서구 H 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근조 화환 40여 개가 배달되었다. 화환에 걸려 있는 리본의 글귀는 수신인이 학교장 K씨임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K씨는 2022년 3월 이 학교로 옮겨오기 전에 2016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유성구 G 초등학교 교장이었다. 지난 7일 숨진 A 교사가 근무했던 그 학교다.현장 교사들은 왜 근조화환을 보냈을까
교장 공모제는 개별 학교가 해당 학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교장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청의 심사와 추천 등을 거쳐 선발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2019년 12월, 자신의 아이를 다수가 보는 앞에서 혼내고 손을 잡고 교장실에 들어가면서 주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줬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신고한 것이다. 며칠 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생에게 심리 상담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보호 처분'을 내렸다.
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는지, 당시 교장 K씨의 얘기를 듣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소문하고 현 근무지 학교에도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11일 K씨는 취재진에게"사실 확인 관계가 확실하게 나오면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교장으로 승진한 당시 G 초등학교 교감은 해당 방송사 인터뷰에서"확실히 기억이 없고, 또 업무 담당자도 그렇게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라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A씨는 혼자서 변호사를 선임해 기나긴 싸움을 벌여야 했다.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도움을 준 덕분에 10개월 정도 지난 2020년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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