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법무부안, 문제 덮어놓는 일종의 꼼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무기형 가석방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한겨레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을 통해 31일 확보한 의견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제도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와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사형제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일반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형량만 높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어떤 범죄를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꼴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법무부 안은 새로운 형벌을 만든 게 아니라 가석방 조건을 달리해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린 것으로 일종의 꼼수”라며 “새로운 형벌이 적용될만한 범죄는 무엇이고, 기존의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어떤 질적 차이를 둘 수 있을지, 그 형벌로 인한 형사정책적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야 하는데 사실상 모든 문제를 덮어놓고 가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던 법무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의견서에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과 비교해도 인권침해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형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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