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 손해배상 엄격 판단…'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맞닿아 주목 노란봉투법 대법원판결 파기환송 형평의원칙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멈춰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물으려면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가량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또 같은 취지로 현대차가 노조원을 상대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사건도"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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