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가해자, 재판 중이라 신상공개 불가 당정, ’피고인’ 이름·나이·얼굴 공개 허용 추진 ’머그샷’ 근거도 마련…’유명무실’ 사진공개 방지
'묻지 마' 범죄나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활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현행법상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죄자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뿐이기 때문입니다.기소 이후 피고인도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과거의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내란, 외환, 테러, 조직폭력, 마약 등 중대 범죄는 물론 아동 대상 성범죄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 마 범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범위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테러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그 테러범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정유정 등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사진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한덕수 / 국무총리 : 최근의 얼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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