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정부도 경찰도 구청도 ‘우리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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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정부도 경찰도 구청도 ‘우리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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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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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삼풍백화점 등 참사에서 실무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 판례를 들며 용산경찰서·용산구청 실무자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핼러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에 인파가 몰린다는 것은 예견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까진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인식 없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인식 있는 과실’에 이르지 않아도 과실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았는데도 아무 조처를 안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므로 고의범으로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 전 서장 쪽은 참사 당일 “대형 집회 현장에 직접 갈 것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명령받았고 이에 대응해야 했다”는 의견도 냈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로 이태원 일대 인파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러한 기조를 만든 건 서울경찰청장이란 뜻이다.

박희영 구청장 쪽 전략도 ‘윗사람에게 미루기’다. ‘용산구 관내 모든 재난에 대한 최상위 재난책임기관의 장인 것을 전제로 한 기소는 부당하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사실상 구청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정한 인파 관리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따라서 당시 용산구청 안전재난과는 지침에 따라 다중 인파보다는 시설물 안전 관리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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