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건폭’ 조준한 윤 대통령…한 날개로 나는 ‘노사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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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노동조합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지칭하며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띄운 데 이어 연이틀 노조를 정조준했다. 보고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석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건폭 근절 무게중심은 노조에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동조합이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폭력과 불법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실태와 대책도 노조 쪽에 초점을 뒀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1인이 월평균 1억7000만원의 월례비를 받는 등 병폐가 드러났다고 했다.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주는 일종의 상납금이다. 경찰청은 단속 결과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했다고 했다. 향후 정부는 월례비 강요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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