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고 이런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소속 의원 60명을 동원한 ‘180시간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이들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떠나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결정이 ‘이동관 구하기’ 전략임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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